1899년 헤이그에서 전쟁 행위에 대한 국제조약이 논의된다.
이 때는 동력비행기가 나오기 이전으로 풍선,기구,비행선으로 폭탄투하에 대해 논의한다.
제4조1항에서 이런 공중 물체로 발사체,폭발물 배출을 금지한다.
1907년에도 열리는데 이 때는 공중 폭격에 대해 별 신경을 안쓴다.
당시 기술력으로 공중 공격은 한계가 있었다.
함선의 지상 공격이나 지상전 포격만 신경 쓴다.
1차대전이 발발하고 독일 비행선 체펠린이 1915년 5월 31일 런던 폭격을 한다.
폭탄 120개를 투하 건물 7채 화재,사망 7명,부상 35명이라는 작은 전과를 올린다.
그러나 심리적 충격은 상당했다.
1차대전을 경험한 각국은 워싱턴 군축회의를 개최하고 공중 폭격도 논의한다.
헤이그에 6개국 법학자들이 모여 1923년 2월 공중전 관련 초안이 작성된다.
내용은 군사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만 폭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항공기 기술이 정밀한 것도 아니었다.
오폭이 있어서 이 규정의 효용성은 없었다.
오폭이 아니더라도 오폭이라고 하면 그냥 끝이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도 폭격해서 안된다고 주장해 26조항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다.
그래서인지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독일 튀빙겐은 다른 대도시가 다 폐허로 되는 동안 멀쩡했다.
1923년 공중전 초안을 만들지만 어떤 나라도 사인을 안한다.
민간전략시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민간인 지역이라도 전략시설이면 폭격가능하게 자의적 해석을 한다.
2차 대전 까지 겪은 세계는 심각성을 깨닫는다.
1948년 스톡홀름에서 적십자회담이 열린다.
그 후 1949년 8월 제네바 협약을 체결한다.
폭격과 포로 규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1년 후 6.25전쟁이 발발한다.
6 25전쟁 당시에는 전략폭격거점마다 공산군이 포로수용소를 지어서 많은 국군과 연합군이 전사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바그다드 시내에 전략시설은 40개 였다.
너무 적다고 생각한 미군은 대형안테나가 달린 시설을 모두 폭격한다.
목표가 200개로 증가한다.
통신시설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법보다는 각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전쟁을 한다.
전쟁을 위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런 논의를 중단할 수는 없다.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 예가 한가지가 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다.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두 나라의 대치상태는 극한으로 치닫는다.
양국의 정상들은 소통하지 않는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소통하기 시작했고 의견을 교환한다.
잘못하면 공멸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됬고 위기는 끝난다.
이 때 전쟁났으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돌이나 깍고 물고기나 잡으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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